인권경영

[별표 1] 인권경영현장(제3조 관련)
<개정 2021.10.13., 2022. 11. 30., 2023.12.29.>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인권경영 헌장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는 농수산물 유통 효율화, 안전 먹거리 공급, 건강한 식문화 창조를 통해 공영도매시장 경쟁력 확보와 활성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공사 임직원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인권경영을 다음과 같이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1. 하나.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하는 인권경영을 실천합니다.
  2. 하나.

    우리는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을 존중하고 지지하며, 인권에 관한 헌법과 법률, 국내외 기준과 규범을 준수합니다.

  3. 하나.

    우리는 생산자, 유통인, 소비자, 시장이용자는 물론 사회적 협력회사, 지역주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적극 소통합니다.

  4. 하나.우리는 성별, 종교, 국적, 인종, 나이, 장애, 정치적 견해, 지역, 학력 등의 이유로 차별을 하지 않으며,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5. 하나.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도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금지합니다.
  6. 하나.우리는 노동3권을 보장하고, 노동자의 보편적 인권을 존중하며, 상호 존중과 배려를 통해 노사 신뢰문화를 형성합니다.
  7. 하나.우리는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보건수준을 증진합니다.
  8. 하나.우리는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합니다.
  9. 하나.우리는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10. 하나.우리는 사회와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합니다.
  11. 하나.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경시하거나 침해하는 기관단체·개인과는 어떠한 거래나 협력을 하지 않습니다.
  12. 하나.우리는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해회복과 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합니다.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