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인권침해 구제절차)
①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공사 감사 담당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30.〉
② 전항의 인권침해행위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권침해행위신고서를 작성하여 감사 담당부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단,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다. 〈개정 2022. 11. 30.〉
③ 감사 담당부서는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인권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접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30.〉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타인의 인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한 신고에서 직접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개정 2022. 11. 30.〉
3.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4. 조사가 완료된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5. 사건이 신고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④ 감사 담당부서는 제1항의 신고가 인권침해행위에 명백하게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권침해 신고가 아닌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연관이 있는 다른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30.〉
⑤ 감사담당 부서는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위원회에 신고 내용을 보고하고,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구제절차 등을 논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30.〉
[종전 제17조 제4항을 제5항으로 이동, 2022.11.30.]
⑥ 위원회는 인권침해 행위자에 대하여 침해행위를 금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징계를 요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종전 제17조 제5항을 제6항으로 이동, 2022.11.30.]
⑦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공사 감사부서나 위원회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인권위원회나 수사기관를 비롯한 외부 구제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와 총괄부서, 감사 담당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1. 30.〉
제18조(신고인의 신분보장)
1. 위원회, 총괄부서, 감사 담당부서 등은 신고인의 신분과 신고내용을 비롯한 일체의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13., 개정 2022. 11. 30.〉
2. 총괄부서와 감사 담당부서는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신분공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13., 개정 2022. 11. 30.〉
[종전 제18조 본문 내용이 제18조 1항으로 신설, 2021.10.13.]
제19조(시정과 조치)
1. 인권침해 사실 및 지침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징계와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중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1.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