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권경영실행지침

공사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인권 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합니다.

제정 2019.4.19 지침 제50호 개정 2021.10.13. 지침 제75호 개정 2022.11.30. 지침 제80호 개정 2022.11.30. 지침 제80호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30.⟩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 기본권선언, 국제인권 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경영”이란 공사의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11. 30.⟩ 
							  3. “임직원”이란 공사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계약직 포함)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란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산지 생산자, 유통인, 소비자, 시장 이용자, 자회사, 협력회사, 지역주민 등을 말한다.  ⟨개정 2022. 11. 30.⟩
제2장 인권경영체계
						    제3조(인권경영헌장) 
							사장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개정 2022. 11. 30.⟩

							제4조(인권경영 총괄부서 및 계획수립) 
							사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권경영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를 두고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1. 30.⟩
								1. 인권경영 기본 방향 및 목표
								2. 인권경영 추진 전략 및 과제
								3.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점검 계획 및 실시 ⟨개정 2021.10.13.⟩
								4. 인권경영위원회의 운영 ⟨개정 2021.10.13.⟩
								5.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 실시 ⟨개정 2021.10.13.⟩
								6. 그 밖에 인권경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0.13.⟩

							제5조(인권증진 활동 지원 등) 
							사장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30.⟩

							제6조(인권교육 실시) 
							1. 사장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  ⟨개정 2022. 11. 30.⟩
							  2. 전항의 교육은 총괄부서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며, 집합교육, 현장학습, 사이버교육, 교육교재를 통한 자율학습 등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30.⟩
							  3. 공사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30.⟩
							[종전 제6조 본문 내용을 제6조 제1항으로 신설, 2022.11.30.]

							제7조(인권경영에 대한 정보공개) 사장은 인권경영 활동 및 추진성과를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30.⟩
						  
제3장 인권경영위원회
						  제8조(설치 및 기능) 
						  ① 인권경영을 효율적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2. 11. 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권경영 계획과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1. 30.⟩ 2.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신설 2022. 11. 30.⟩ 3. 인권영향평가 및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13.⟩ ⟨신설 2022. 11. 30.⟩ 4. 인권 개선을 위한 권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13.⟩ ⟨신설 2022. 11. 30.⟩ 5. 인권침해행위의 구제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1. 30.⟩ 6. 그 밖에 사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개정 2021.10.13.⟩

③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2. 11. 30.⟩ [종전 제8조 본문 내용을 제8조 제2항으로 신설, 2022.11.30.] 제9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30.⟩ 2.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영본부장으로 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2. 11. 30.⟩ 3. 외부위원을 선임할 경우 4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해관계자 또는 인권경영 관련분야 전문성가를 선임한다. ⟨개정 2022. 11. 30.⟩ 4.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30.⟩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따로 지명한다. 제10조(소집 및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사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의사 및 의결정족수는 전항에 의한다. ⟨개정 2022. 11. 30.⟩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30.⟩ 제12조(이익 충돌 회피) 회의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익 충돌이 있어 심의·의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과 관련해서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개정 2022. 11. 30.⟩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당사자와 관련자는 위원회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1. 30.⟩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4.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15조(외부위원 수당 등) 사장은 외부위원의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경우 예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30.⟩
제4장 인권영향평가 등
						  제16조(인권영향평가)
						  1. 사장은 경영활동 전반과 특정 정책 또는 사업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30.⟩
						  2. 인권영향평가는 총괄부서에서 주관하며, 총괄부서는 공사 각 부서 및 소속기구에 대하여 평가에 필요한 자료 및 현장실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30.⟩
						  3.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30.⟩
						  4.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 11. 30.⟩
						[제목개정 2022. 11. 30.]

						제16조의2(실태조사) 
						  1. 사장은 인권경영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업무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실태조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주관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총괄부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경영의 추진상황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인권경영위원회는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사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5.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1. 30.]
						  
제5장 인권침해 구제
						  제17조(인권침해 구제절차) 
						  ①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공사 감사 담당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30.⟩
						  
						  ② 전항의 인권침해행위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권침해행위신고서를 작성하여 감사 담당부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단,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다. ⟨개정 2022. 11. 30.⟩
						  
						  ③ 감사 담당부서는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인권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접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30.⟩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타인의 인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한 신고에서 직접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개정 2022. 11. 30.⟩ 3.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4. 조사가 완료된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5. 사건이 신고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④ 감사 담당부서는 제1항의 신고가 인권침해행위에 명백하게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권침해 신고가 아닌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연관이 있는 다른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30.⟩ ⑤ 감사담당 부서는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위원회에 신고 내용을 보고하고,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구제절차 등을 논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30.⟩ [종전 제17조 제4항을 제5항으로 이동, 2022.11.30.] ⑥ 위원회는 인권침해 행위자에 대하여 침해행위를 금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징계를 요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종전 제17조 제5항을 제6항으로 이동, 2022.11.30.] ⑦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공사 감사부서나 위원회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인권위원회나 수사기관를 비롯한 외부 구제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와 총괄부서, 감사 담당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1. 30.⟩ 제18조(신고인의 신분보장) 1. 위원회, 총괄부서, 감사 담당부서 등은 신고인의 신분과 신고내용을 비롯한 일체의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13., 개정 2022. 11. 30.⟩ 2. 총괄부서와 감사 담당부서는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신분공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13., 개정 2022. 11. 30.⟩ [종전 제18조 본문 내용이 제18조 1항으로 신설, 2021.10.13.] 제19조(시정과 조치) 1. 인권침해 사실 및 지침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징계와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중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1.10.13.]
제6장 보 칙
						  제20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공사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신설 2021.10.13.⟩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1.10.13.]
						  
						    부   칙⟨제50호, 2019.4.1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19.1.1.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제75호, 2021.10.13.⟩
							(시행일)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0호, 2022.11.30.⟩
							(시행일)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8호, 2023.12.29.⟩
							(시행일)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