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경영

  • 산업안전관리 체계 내실화

    시장 종사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실질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 운영 필요

  •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조성

    변화하는 산업안전보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사업장 내 능동적인 안전보건 활동으로 재해예방과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 채소2동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대형건설 공사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중심의 안전관리 시스템 지도·감독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안전기본계획 수립)]
제6조(안전보건기본계획 수립)
① 공공기관은 매년 12월말까지 안전관리 대상 사업·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도매시장

안전경영 비전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내실화
안전보건관리 체계 화살표

전년도 추진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을 보완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실질적 과제 발굴과 전사적 노력 등 특단의 대책 수립

2024년 안전사고 ‘ZERO’화 추진
주요내용 추진과제
분야 추진과제 실행과제
Ⅰ.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 1. 안전·보건관련 위원회 운영 ① 산업안전보건 조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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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조직도

재난안전 전담부서(안전총괄팀) 직제운영으로 소방재난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안전경영문의처총괄관리 조직도
문의처

안전총괄팀 연락처 : 02-33435-0654,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