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작업중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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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목적

근로자(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모든 종사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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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작업중지·대피제도 마련·운영
  · 작업중지 요청 시 필요한 조치내용, 조치결과를 기록·보존
  · 작업중지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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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작업장에서 위험 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즉시 작업중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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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이상기후(폭우·폭설·폭염·폭풍)로 인한 산업재해가 예상되는 현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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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근로자)작업중지 요청 ⇒ 작업중지 시행 및 현장 확인 ⇒ 유해·위험요인 제거 ⇒ 조치상태확인(안전부서) ⇒ 작업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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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안전총괄팀 연락처 : 02-3435-0654,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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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 요건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현장 및 2차 산업재해 발생 위험 현장
  · 사업주 또는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작업중지 명령 현장
  · 이상기후(폭우, 폭설, 폭염, 폭풍 등 )로 인한 산업재해가 예상되는 현장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작업중지에 준하는 기상특보 발표 시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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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긴급작업(재해자 구조·구난 응급 지원활동, 유해·위험요인 개선조치 및 그 부수 작업, 사고현장 보존작업 등 작업중지시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
  · 기본적인 유지·관리업무(일반사무 및 경비 등, 보안 및 청소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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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사직원)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
안전부서 (안전총괄팀)
작접수, 현장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안전부서 (위험요인 소관부서)
위험요인
제거
안전부서 (안전총괄팀)
조치상태 확인
안전상태 확인
근로자
작업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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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계약대상자)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
발주부서 (공사용역물품 발주부서)
작접수, 현장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안전부서 (도급받은 계약대상자)
현장확인 및 위험요인 제거
안전부서 (안전총괄팀)
조치상태 확인
안전상태 확인
근로자
작업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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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근로자는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발주부서 또는 안전부서(안전총괄팀)에 작업중지 요청서 제출
  • 발주부서 또는 안전부서(안전총괄팀)는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시공사 또는 소관부서에게 개선 요구 및 작업중지 명령 실시
    - 작업중지 요청한 현장근로자의 개인신변 보호 철저
  • 발주부서 또는 안전부서(안전총괄팀)은 위험요인 제거 상태를 확인 점검하고 작업 재개여부 결정
  • 근로자 현장 복귀 및 작업재개, 기록대장 및 조치결과서 작성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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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안전총괄팀 연락처 : 02-3435-0654, 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