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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송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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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송품장의 추진 목적은 도매시장 출하 예정 물량을 사전에 제공하여 수급 조절 및 적정 가격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출하 물량의 운송․하역․검수 정보 수집․제공하여 거래 투명성과 물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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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송품장 시스템 이용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s://einvoice.garak.co.kr
  • 모바일 앱 :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가락시장 스마트물류시스템’ 설치
  • 사용매뉴얼 : 출하자, 운송기사 매뉴얼 첨부
  • ※ 문 의 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혁신팀(02-3435-0568, 0558, 0556)
전자송품장 시스템 이용 플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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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송품장 단계적 추진 일정
  • (’23년 11월) 가락시장 전자송품장 시범 도입
  • (’24년 9월~) 가락시장 전자송품장 전품목 이용, 강서시장 신규 도입
  • (’25년~’26년) 전국 중앙 및 지방도매시장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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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공동물류 공동이배송
전자송품장 시스템 이용 플로우
※ 가락시장 공동물류 : (이송) 경매장에서 점포 등으로 운송 + (배송) 매장에서 구매자에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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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물류 현황 및 문제점
  • 이․배송 개별물류에 따른 비용 과다로 농산물 물가상승 가중

    - 개별물류(인력 3천5백명, 장비 4천대)로 극심한 혼잡 및 물류비 과다(연 2,364억원)

  • 시장내 상시 인력난에 따른 도매기능 계속 위축

    - 하 역노조 고령화(평균 60세, 출근율 70%) 및 중도매업 종사자 만성적 인력부족

  • 시장내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급증

    -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5인 이상 사업장 확대 및 안전사고 빈발(일평균 1~2회)

  • 혼잡 및 물류장비 포화로 인근 주민 고질 민원 및 도매시장 경쟁력 약화

    - 물류장비 포화에 따른 주변도로․아파트 공지 무단 점유 및 시장내 거래공간 잠식

(공동물류 도입전)
(공동물류 도입전)
(공동물류 도입후)
(공동물류 도입후)
플로우화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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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물류 추진방향
1단계 (2024~):
물류 환경 변화에 따라 채소 2동 공동 이배송을 우선 시행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
2단계 (2027~):
채소 2동 운영 성과(Small Success)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전체 시장에 확대.
3단계 (2030~):
장내 이·배송이 완전히 정착된 후 장외 배송(Outbound)으로 확대.
4단계 (2031~):
공동배송장 연계 및 일괄 물류 서비스(Fulfillment)를 도입하여 장내·장외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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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2동 공동이배송 사업 시행
  • 사업기간 : 2024.3.22.~2027.12.31.
  • 운영업체 : 한국로지스풀 컨소시엄

    - 로지스풀(인력 및 장비 공급), SK(시스템 및 ICT), 디타스(유통인 및 CS관리)

  • 대상품목 : 무, 배추, 대파 등 채소2동 입주품목
  • 수행방식 : 시스템을 활용한 거점간 이동(Point-to-Point) 방식

    ※ 시장내 물류거점을 두고, 해당 물류거점 기반으로 이배송 물류 수행

  • 참여대상 : 채소2동 입주 중도매인
  • 참여문의 : 02-6283-0130(통화가능시간 22:3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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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물류 기대효과
  • 정량적 효과 : 물류운반장비 및 보관면적(53.7%↓), 물류비용(31.9%↓) 감축
  • 정성적 효과 : 시장내 물류체계 혁신을 통한 물류환경 개선

    - 농산물 물류체계 효율화․표준화 : 숙련자 노하우 의존 ⇒ 시스템에 의한 관리

    - 혼잡완화 및 안전사고 감소 : 물류환경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등 대응

    - 인력난 및 고령화 문제 해결 : 물류법인화에 따른 물류인력 근로환경 개선

    - 교통정체 및 소음․공해 등 시장 인근 주민 고질 민원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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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물품 반입 시 준수사항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www.kafb2b.or.kr)이 출범(’23.11.30)하고 가공식품 및 수산부류로 취급품목을 확대(2024.5.1)함에 따라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24.5월 명칭변경)에서 거래한 물품을 가락시장에 반입할 경우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 반입대상 :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이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거래를 완료한 물품에 대하여 ‘배송지’를 ‘가락시장’으로 지정(반입신고로 갈음) 한 경우에 반입 가능 (단, 운송 차량 번호를 정확히 입력)
       ※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자(aT)가 가락시장 반입예정 거래 정보를 공사에 실시간 전송
  2. 2. 시장사용료 납부 : 거래금액의 0.5%(단, 활성화를 위해 25년까지 0.35% 적용)
       - 온라인 도매시장 개장(’23.11.30) 이후 반입 물품에 대해 월 단위로 시장사용료 부과
       ※ 시장사용료 부과․납부 정보를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aT)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중
  3. 3. 시장사용료 부담주체 및 부과 대상
    부담주체 부과 대상
    중도매인 중도매인이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가락시장으로 반입한 거래실적에 대해 부과
       * 판매자 : 위탁판매자(가락시장 포함 전국 도매법인, 공판장), 직접판매자(산지조직), 매수판매자(시장도매인)
    도매시장법인 (공판장) 도매시장법인이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가락시장 중도매인이 아닌 구매자에게 판매한 물품을 가락시장으로 반입한 거래실적에 대해 부과
  4. 4. 거래실적반영 : 가락시장 반입 및 시장사용료 부과된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에 대해 도매시장법인(공판장), 중도매인 최저거래실적에 반영
  5. 5. 거래데이터 관리 :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의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데이터는 가락시장(오프라인) 거래데이터와 분리하여 관리하고, 가락시장(오프라인) 거래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