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
- 농수산식품의 원활한 유통 도모
- 적정가격 유지를 통한 국민생활
설립근거 : 지방공기업법, IBRD 차관 협정, 설립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1882호)
주요사업 범위
- 도매시장 관리
시가 건립 또는 관할하는 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
- 농수산식품 유통
-
학교급식/공공(든든)급식 사업과 관련된 농수산식품의 유통
- 기타사업
학교급식/공공(든든)급식 사업과 관련된 농수산식품의 유통
유형별 개요
항목 | 세부 항목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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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관리 | 거래질서확립 | 공정·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유통종사자 지원 및 지도 감독 |
유통구조개선 | 효율적 거래방법 지정·운영, 농수산식품의 수급 안정 | |
유통정보전파 | 물량·가격 등 유통정보 조사·분석·연구 및 전파, 연구·교육·전문인력 양성 | |
농수산식품유통 | 학교 급식/공공(든든) 급식 | 친환경·우수 식재료 학교 급식 및 어린이집 공급 |
식생활·식문화 | 식생활 교육 및 식문화 보급 사업 | |
기타사업 | 물류센터 | 중소슈퍼·전통시장 경쟁력 제고 또는 농수산물 유통 등을 위한 물류센터 설치·운영 |
위탁·컨설팅 | 국내·외 도매시장의 위탁 관리 및 컨설팅 | |
업무대행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대행 및 부대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