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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계약 해지 등으로 빈 점포가 발생하면 공사에서는 사용자 선정 공고를 하며 매매참가인은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가공업자, 농수산물 소매업자, 농수산물 소매업자 협동조합, 수출업자, 소비자 단체 등 정기적으로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자로서 공사 사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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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매매 참가인 등록
  1. 1단계

    매매참가인
    등록신청

  2. 2단계

    매매참가인 등록

  3. 3단계

    매매참가인 교육
    및 등록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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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1. 매매참가인 신고서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등기부 등본) 1부
  4. 각서 1부
  5. 자필이력서 1부
  6. 여권용 사진(3.5X4.5)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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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더보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의 3(매매참가인 신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의 3(매매참가인 신고)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7.21]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17조(매매참가인 신고 및 관리)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17조(매매참가인 신고 및 관리)
  1. 법 제25조의3에 따라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매매참가인은 농수산물의 실수요자로서 도매시장 안에서 판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매매참가인의 신고절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18조(매매참가인의 경매참가)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18조(매매참가인의 경매참가)
  1. 매매참가인이 도매시장에서 거래에 참가하려면 법인과 미리 거래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매매참가인의 보증금 납부 및 관리, 보조경매참가자에 대하여는 제30조, 제31조 및 제33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으로 본다.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제31조(매매참가인의 신고절차 등)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제31조(매매참가인의 신고절차 등)
  1.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에서 매매참가인으로 거래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매매참가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② 주민등록등본 1통(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3. ③ 반명함판 사진 1매
  2. 매매참가인은 그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별지 제10의2호 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신고서가 접수되면 매매참가인의 자격 요건, 도매시장내에서 판매행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적격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0의3호서식의 신고 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10의4호 서식의 매매참가인 신고증 및 별지 제10의5호 서식의 거래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제32조(준용)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제32조(준용)
  1. 매매참가인의 보조경매참가자 운영에 대해서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 으로 본다.
  2. 시장은 매매참가인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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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보조경매참가자는 중도매인을 대리하여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의 경매에 참가하는 자로서 중도매인이 중도매인 이외의 자로 하여금 경매에 참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 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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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1. 보조경매참가자 운영신청서 1부(법인 또는 개인 인감증명서 상 인감도장 날인 필)
  2. 인감중명서 1부 (법인일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일경우 개인인감증명서)
  3.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4대보험 납부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보조 경매참가자)
    1. ①중도매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록신청: 중도매인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②중도매(법)인의 직원 등록신청: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납부확인서 중 1부
    3. ③중도매법인의 사내이사: 법인 등기부등본 1부
  4. 사진 1매(보조경매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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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1. 중도매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2. 중도매(법)인의 종업원 경력 1개월 이상인 자
  3. 중도매법인 사내이사 1개월 이상 재직자
  4. 본 지침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자
  5. 중도매업 허가 취소 또는 매매참가인 신고 철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자
  6.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이 아닌 자
  7. 중도매인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자(특수품목 중도매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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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15조(보조경매참가자 운영)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15조(보조경매참가자 운영)
  1. 중도매인은 중도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본인 또는 대표자를 대신하여 입찰에 참여시키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보조경매참가자가 소속 중도매인을 대리하여 행한 모든 업무상의 행위는 해당 중도매인이 책임지며, 관계법령을 위반한 때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3. 보조경매참가자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제30조(보조경매참가자 운영)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제30조(보조경매참가자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보조경매참가자를 두고자 하는 중도매인은 별지 제9호 서식의 보조경매참가자 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락동도매시장 등은 공사 사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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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산지유통인은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서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류별로 도매시장 개설자(서울특별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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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산지유통인
등록
  1. 1단계

    산지유통인
    등록신청

  2. 2단계

    산지유통인 등록

  3. 3단계

    면허세납부

  4. 4단계

    산지유통인
    등록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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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주소 확인용)
  2. 산지유통인 등록신청서
  3. 사진1매
  4. 법인의 경우 대표자 사진 1매,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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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산지 유통인의 등록)
  1.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2013.3.23 ]
    1. ①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2. ② 도매시장법인이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한 농수산물을 상장하는 경우
    3. ③ 중도매인이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4. ④ 시장도매인이 제37조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
    5. 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도매시장 개설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여 주어야 한다. [ 개정 2012.2.22 ]
  4. 산지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의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에의 출입을 금지·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유통인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산지유통인의 등록)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산지유통인의 등록)
  1. 법 제29조에 따른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한 등록신청서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도매시장 개설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산지유통인은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23]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산지유통인 등록의 예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산지유통인 등록의 예외)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개정 2013.3.24 ];
  1. 종합유통센터·수출업자 등이 남은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2. 법 제34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3. 법 제34조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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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중도매인은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에 상장된 농수산물 또는 개설자의 허가를 받은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 거래를 하는 자를 말하여,부류별로 당해 도매시장 개설자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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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중도매업
허가
  1. 1단계

    중도매업 허가 신청

  2. 2단계

    서울시 허가 신청

  3. 3단계

    중도매업 허가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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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개인사업자인 경우
  1. 중도매업 (재)허가 신청서(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1항관련 [별지 제8호 서식],신청서에 개인인감 날인)
  2. 기존 중도매업 허가증(원본, 분실시 신고서 제출)
  3.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4. 대표자 본인 사진 1매(반명함판 3cmX4cm)
  5. 인감증명서(개인)
  6. 은행 잔고증명서
  7. 표준재무제표증명(직전 사업연도, 세무서 발행)
법인사업자인 경우
  1. 중도매업 (재)허가 신청서(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1항관련 [별지 제8호 서식],신청서에 법인인감 날인)
  2. 기존 중도매업 허가증(원본, 분실시 신고서 제출)
  3. 대표자 및 등기 임원 각각 가족관계증명서 1매
  4. 대표자 및 등기 임원 각각 사진 1매 (반명함판 3cmX4cm)
  5. 인감증명서(법인)
  6. 정관(사본, 법인인감 날인)
  7. 주주명부(등본, 법인인감 날인)
  8.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9. 재무제표(직전 회계연도) 또는 세무서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직전 사업연도)
    ※ 공공(금융)기관 발행 증명서는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본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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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준

거래 예정 도매시장법인과 상호 협의에 의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 하지 아니한 자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 제82조 제5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6.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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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업 허가 후 처리 사항
  • 농수산물 중도매업 면허세 납부(송파구청 부과징수과)
  • 시설사용계약체결 중도매업 허가증 교부
  • 주거래법인 거래약정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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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12조(허가·신고)
  • 중도매인 심사위원회 운영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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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중도매(법)인의 상호 또는 임원 변경 등 허가사항 변경 사유 발생 시 10일 이내 도매시장 개설자(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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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
  1. 1단계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

  2. 2단계

    공사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검토

  3. 3단계

    서울시 허가 검토

  4. 4단계

    서울시 상장예외
    허가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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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제출서류(대표이사 취임 및 사임)
  1. 중도매업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2. 법인인감증명서
  3. 주주명부
  4. 법인등기부등본
  5. 가족관계증명서
  6. 기존 허가증 원본
  7. 중도매업 허가조건 사전확인서
신청서류(사내이사 취임시)
  1. 중도매업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2. 법인인감증명서
  3. 주주명부
  4. 법인등기부등본
  5.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류(사내이사 사임시)
  1. 중도매업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2. 법인인감증명서
  3. 주주명부
  4. 법인등기부등본

※ 허가증 수령시 신분증, 법인인감 도장, 사진 필수 지참(서류 제출시 사진 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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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14조(중도매법인의 관리)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14조(중도매법인의 관리)

중도매법인은 정관의 변경, 주주 및 임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락동도매시장 등은 공사사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공사사장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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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상장예외품목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기타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거래허가를 받은 중도매인은 위탁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공사 사장에게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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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
  1. 1단계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신청

  2. 2단계

    공사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검토

  3. 3단계

    서울시 허가 검토

  4. 4단계

    서울시 상장예외
    허가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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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1.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신청서 1부
  2. 운전자금 확보 입증 서류 1부
  3. 정산조합 출자금 납부 확인증 1부(가락시장 청과부류에 한함) 1부
  4. 정산회사 이용 거래 계약서 사본 1부
  5. 거래 허가조건 이행 각서 1부
  6. 보증금 납부 증빙서류 1부
  7. 대금정산 내역 열람(확인)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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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1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1조 (수탁판매의 원칙)
  1.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 개정2013.3.23 ]
  2.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은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2013.3.23 ]
  3. 제2항 단서에 따른 중도매인의 거래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 제38조, 제39조, 제40조제2항·제4항, 제41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4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4. 중도매인이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7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전자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27조 (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7조 (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
  1. 영 제2조 각 호의 부류를 기준으로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 품목
  2. 품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
  3. 그 밖에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
    [전문개정 201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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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계약 해지 등으로 빈 점포가 발생하면 공사에서는 사용자 선정 공고를 하며
  •   1. 공사 소정의 사용자 선정 순위에 따라 사용권을 부여하거나(직판·관련상가).
  •   2. 공개모집을 통해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직판·관련상가는 시설에 비하여 상인이 과다하게 입주하고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 외부인에게 임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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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빈점포 임대차 계약
  1. 1단계

    빈점포 임차인
    모집 공고

  2. 2단계

    신청서 접수 및
    신청사항 검토

  3. 3단계

    임대차 계약 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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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 신청이 제한됩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미성년자(20세 미만)
  •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기타 임대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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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불가능한 업종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 신청이 제한됩니다.

  •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 무도학원 및 무도장
  • 안마시술소
  • 복합유통게임제공업(단,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춘 것에 한함)
  • 사행행위 영업(「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것)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
  • 기타 도매시장 거래질서·시설관리에 해가 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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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점포 임대 우선순위
  1. 직판 및 관련시장의 사용자 선정 우선순위
    직판 및 관련시장의 사용자 선정 우선순위 목록 - 제 1순위, 제 2순위, 제 3순위, 제4 순위 제공 표
    제 1순위 현재 임대료의 100%~200% 범위 내에서 최고가 제시자
    제 2순위 제1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미임대시설의 인접 임대 입주자
    제 3순위 제2순위지가 2인 이상인 경우 임대상인 ABC 종합평가제 상의 평가결과 고득점자
    제 4순위 제3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개 추첨
  2.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임차인 선정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기 임대시설로서 공개 모집이 곤란하거나 시장 입주자 및 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별도 방침으로 기준을 정하여 임대할 수 있다.
  3. 사무실 임차인 선정은 신청 순서에 의하되, 공익성이 있는 단체나 공영도매시장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신청자에 대하여는 우선 선정할 수 있다.
    •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및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유통 관련 공익 단체
    • 시장 내 상인 단체
    • 농·수·축산물 유통업체
    •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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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임대시설 사용 공개경쟁 신청서(소정양식)
  • 시설물 임대 계약 신청서(소정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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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더보기
  • 재산관리규정 제25조(임대 방법)
  • 시설물 운영관리규정 제7조(임대 방법 및 입주자 모집)
  • 시설물 운영관리규정 제13조(임대신청 제한)
  •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입주자관리규정 제6조 내지 제9조(직판상가 및 관련상가의 미임대시설에 관한 특칙)
  •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입주자관리규정 제10조(사무실 입주자의 우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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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임대 입주자가 타인에게 명의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자 본인 사망 시 제한적 승계
  2. 기타 임대차계약의 승계가 필요하다고 사장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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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계약자
명의 변경
  1. 1단계

    신청서 접수 및 신청사항 검토

  2. 2단계

    계약 승인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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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결격사유
  •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이 있는 경우
  • 임대보증금이 양도·(가)압류·추심·전부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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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 신청 서류
계약자 사망으로 인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신청시
  • 임차권 승계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필요 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임차권 승계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1부
  • 임차권 승계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임대보증금 대체입금신청서 1부(소정양식)
  • 영업사실 확인서 1부(소정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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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입주자관리규정 제13조(임대차계약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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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입주상인의 영업 편의를 위하여 점포 사용자간 합의하에 점포를 상호 교환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공사의 승인을 받아 교환된 점포에서 영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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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상호간 점포
교환 변경
  1. 1단계

    신청서 접수 및 신청사항 검토

  2. 2단계

    교환 승인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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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결격사유
  •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이 있는 경우
  • 임대보증금 양도·(가)압류·추심·전부되어 있는 경우
  • 시장질서 또는 공공의 이익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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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교환 신청서류
  • 임대시설 교환신청서 1부(소정양식)
  • 보증금 대체 입금 신청서 1부(소정양식)
  • 인감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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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입주자관리규정 제19조(임대시설의 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