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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중도매인은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에 상장된 농수산물 또는 개설자의 허가를 받은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 거래를 하는 자를 말하여,부류별로 당해 도매시장 개설자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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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중도매업
허가
  1. 1단계

    중도매업 허가 신청

  2. 2단계

    서울시 허가 신청

  3. 3단계

    중도매업 허가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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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개인사업자인 경우
  1. 중도매업 (재)허가 신청서(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1항관련 [별지 제8호 서식],신청서에 개인인감 날인)
  2. 기존 중도매업 허가증(원본, 분실시 신고서 제출)
  3.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4. 대표자 본인 사진 1매(반명함판 3cmX4cm)
  5. 인감증명서(개인)
  6. 은행 잔고증명서
  7. 표준재무제표증명(직전 사업연도, 세무서 발행)
법인사업자인 경우
  1. 중도매업 (재)허가 신청서(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1항관련 [별지 제8호 서식],신청서에 법인인감 날인)
  2. 기존 중도매업 허가증(원본, 분실시 신고서 제출)
  3. 대표자 및 등기 임원 각각 가족관계증명서 1매
  4. 대표자 및 등기 임원 각각 사진 1매 (반명함판 3cmX4cm)
  5. 인감증명서(법인)
  6. 정관(사본, 법인인감 날인)
  7. 주주명부(등본, 법인인감 날인)
  8.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9. 재무제표(직전 회계연도) 또는 세무서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직전 사업연도)
    ※ 공공(금융)기관 발행 증명서는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본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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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준

거래 예정 도매시장법인과 상호 협의에 의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 하지 아니한 자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 제82조 제5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6.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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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업 허가 후 처리 사항
  • 농수산물 중도매업 면허세 납부(송파구청 부과징수과)
  • 시설사용계약체결 중도매업 허가증 교부
  • 주거래법인 거래약정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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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더보기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12조(허가·신고)
  • 중도매인 심사위원회 운영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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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중도매(법)인의 상호 또는 임원 변경 등 허가사항 변경 사유 발생 시 10일 이내 도매시장 개설자(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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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중도매업
허가사항 변경
  1. 1단계

    허가사항
    변경 신청

  2. 2단계

    자격 및 제출
    서류 검토
    (공사)

  3. 3단계

    허가사항
    변경 검토
    (서울시)

  4. 4단계

    허가증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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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제출서류(대표이사 취임 및 사임)
  1. 중도매업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2. 법인인감증명서
  3. 주주명부
  4. 법인등기부등본
  5. 가족관계증명서
  6. 기존 허가증 원본
  7. 중도매업 허가조건 사전확인서
신청서류(사내이사 취임시)
  1. 중도매업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2. 법인인감증명서
  3. 주주명부
  4. 법인등기부등본
  5.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류(사내이사 사임시)
  1. 중도매업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2. 법인인감증명서
  3. 주주명부
  4. 법인등기부등본

※ 허가증 수령시 신분증, 법인인감 도장, 사진 필수 지참(서류 제출시 사진 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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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1. 중도매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2. 중도매(법)인의 종업원 경력 1개월 이상인 자
  3. 중도매법인 사내이사 1개월 이상 재직자
  4. 본 지침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자
  5. 중도매업 허가 취소 또는 매매참가인 신고 철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자
  6.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이 아닌 자
  7. 중도매인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자(특수품목 중도매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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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더보기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14조(중도매법인의 관리)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14조(중도매법인의 관리)

중도매법인은 정관의 변경, 주주 및 임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락동도매시장 등은 공사사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공사사장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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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상장예외품목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기타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거래허가를 받은 중도매인은 위탁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공사 사장에게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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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
  1. 1단계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신청

  2. 2단계

    공사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검토

  3. 3단계

    서울시 허가 검토

  4. 4단계

    서울시 상장예외
    허가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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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1.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신청서 1부
  2. 운전자금 확보 입증 서류 1부
  3. 정산조합 출자금 납부 확인증 1부(가락시장 청과부류에 한함) 1부
  4. 정산회사 이용 거래 계약서 사본 1부
  5. 거래 허가조건 이행 각서 1부
  6. 보증금 납부 증빙서류 1부
  7. 대금정산 내역 열람(확인)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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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더보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1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1조 (수탁판매의 원칙)
  1.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 개정2013.3.23 ]
  2.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은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2013.3.23 ]
  3. 제2항 단서에 따른 중도매인의 거래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 제38조, 제39조, 제40조제2항·제4항, 제41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4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4. 중도매인이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7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전자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27조 (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7조 (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
  1. 영 제2조 각 호의 부류를 기준으로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 품목
  2. 품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
  3. 그 밖에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
    [전문개정 201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