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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계약 해지 등으로 빈 점포가 발생하면 공사에서는 사용자 선정 공고를 하며
  1. 공사 소정의 사용자 선정 순위에 따라 사용권을 부여하거나(직판·관련상가).
  2. 공개모집을 통해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직판·관련상가는 시설에 비하여 상인이 과다하게 입주하고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 외부인에게 임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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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빈점포 임대차 계약
  1. 1단계

    빈점포 임차인
    모집 공고

  2. 2단계

    신청서 접수 및
    신청사항 검토

  3. 3단계

    임대차 계약 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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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자격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미성년자(20세 미만)
  •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기타 임대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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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불가능한 업종
  •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 무도학원 및 무도장
  • 안마시술소
  • 복합유통게임제공업(단,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춘 것에 한함)
  • 사행행위 영업(「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것)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
  • 기타 도매시장 거리질서·시설관리에 해가 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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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점포 임대 우선순위
  1. 직판 및 관련시장의 사용자 선정 우선순위
  2. 직판 및 관련시장의 사용자 선정 우선순위 목록 - 제 1순위, 제 2순위, 제 3순위, 제4 순위 제공 표
    제 1순위 현재 임대료의 100%~200% 범위 내에서 최고가 제시자
    제 2순위 제1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미임대시설의 인접 임대 입주자
    제 3순위 제2순위지가 2인 이상인 경우 임대상인 ABC 종합평가제 상의 평가결과 고득점자
    제 4순위 제3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개 추첨
  3.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임차인 선정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기 임대시설로서 공개 모집이 곤란하거나 시장 입주자 및 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별도 방침으로 기준을 정하여 임대할 수 있다.
  4. 사무실 임차인 선정은 신청 순서에 의하되, 공익성이 있는 단체나 공영도매시장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신청자에 대하여는 우선 선정할 수 있다.
    •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및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유통 관련 공익 단체
    • 시장 내 상인 단체
    • 농·수·축산물 유통업체
    •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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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임대시설 사용 공개경쟁 신청서(소정양식)
  • 시설물 임대 계약 신청서(소정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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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더보기
  •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입주자관리규정 제13조(임대차계약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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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입주상인의 영업 편의를 위하여 점포 사용자간 합의하에 점포를 상호 교환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공사의 승인을 받아 교환된 점포에서 영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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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계약자
명의 변경
  1. 1단계

    신청서 접수 및 신청사항 검토

  2. 2단계

    임대차 계약 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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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결격사유
  •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이 있는 경우
  • 임대보증금이 양도·(가)압류·추심·전부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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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 신청 서류
계약자 사망으로 인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신청시
  • 임차권 승계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필요 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임차권 승계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1부
  • 임차권 승계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임대보증금 대체입금신청서 1부(소정양식)
  • 영업사실 확인서 1부(소정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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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더보기
  •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입주자관리규정 제13조(임대차계약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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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입주상인의 영업 편의를 위하여 점포 사용자간 합의하에 점포를 상호 교환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공사의 승인을 받아 교환된 점포에서 영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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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계약자
명의 변경
  1. 1단계

    신청서 접수 및 신청사항 검토

  2. 2단계

    임대차 계약 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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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결격사유
  •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이 있는 경우
  • 임대보증금 양도·(가)압류·추심·전부되어 있는 경우
  • 시장질서 또는 공공의 이익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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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교환 신청서류
  • 임대시설 교환신청서 1부(소정양식)
  • 보증금 대체 입금 신청서 1부(소정양식)
  • 인감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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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더보기
  •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입주자관리규정 제19조(임대시설의 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