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유통체계 안내
1. 경매제 시장
![경매제 시장](images/img_market-utong_flow01.jpg)
2. 출하 안내
-
Step 01생산한 농산물은 송품장
(농산물의 내역을 기재한 것)과 함께 -
Step 02도매시장법인에 판매를 의뢰하면 됩니다.
-
Step 03도매시장법인에서는 판매 의뢰된 농산물을 경매하고(가격결정)
-
Step 04가격이 결정된 사항을 팩스로 전송 또는 전화로 알려드리고
-
Step 05정산된 금액을 귀하는 통장으로 송금하여 드립니다.
- 농산물의 출하는 생산농민 개인이든지 단체(농협, 작목반, 영농조합 등)이든지 관계는 없으며, 출하하실 농산물과 함께 송품장(물품내역서)을 작성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 규격 송품장은 각 도매회사법인에 비치되어 있으며 출하과정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하자는 가락시장에 농산물 출하 시 거래성립최저가격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33조 제1항 단서, 동법시행규칙 제29조)
출하지
출하자01.송품장작성
송품장에 작성하실 내용
(처음 출하 시 A4용지에 작성 후 제출)- 물품명
- 등급별 수량(대, 중, 소)
- 출하자의 인적사항(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물품대금 송금처(계좌번호, 예금주)
02.
물품반입 05.
결정사항 알림 06.
정산
물품반입 05.
결정사항 알림 06.
정산
가락시장
법인03. 경매 04. 가격결정
각 청과도매법인별 전화번호
- 서울청과: 02) 3435 - 2000
- 농 협(공): 02) 3435 - 1610
- 중앙청과: 02) 3435 - 3700
- 동화청과: 02) 3435 - 4321
- 한국청과: 02) 3435 - 1100
- 대아청과: 02) 3435 - 8800
3. 시장도매인제 시장
![시장도매인제 시장](images/img_market-utong_flow03.jpg)
4. 정산체계 안내
![정산체계 안내](images/img_market-utong_flow04.jpg)
5. 시장도매인 안내
구분 | 전화번호 |
---|---|
한국시장도매인정산조합 | 02) 2640 - 8850 홈페이지 바로가기 |
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 | 02) 2640 - 8804 홈페이지 바로가기 |
6. 강서시장 도매인 통합 경영고시
유통 주체별 기능
구분 | 주요역할 |
---|---|
도매시장법인 |
|
시장도매인 |
|
중도매인 |
|
매매참가인 |
|
직판상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