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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유통체계 안내
1. 경매제 시장
경매제 시장
2. 출하 안내
  1. Step 01
    생산한 농산물은 송품장
    (농산물의 내역을 기재한 것)과 함께
  2. Step 02
    도매시장법인에 판매를 의뢰하면 됩니다.
  3. Step 03
    도매시장법인에서는 판매 의뢰된 농산물을 경매하고(가격결정)
  4. Step 04
    가격이 결정된 사항을 팩스로 전송 또는 전화로 알려드리고
  5. Step 05
    정산된 금액을 귀하는 통장으로 송금하여 드립니다.
  • 농산물의 출하는 생산농민 개인이든지 단체(농협, 작목반, 영농조합 등)이든지 관계는 없으며, 출하하실 농산물과 함께 송품장(물품내역서)을 작성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 규격 송품장은 각 도매회사법인에 비치되어 있으며 출하과정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하자는 가락시장에 농산물 출하 시 거래성립최저가격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33조 제1항 단서, 동법시행규칙 제29조)
출하지
출하자
01.송품장작성
송품장에 작성하실 내용
(처음 출하 시 A4용지에 작성 후 제출)
  1. 물품명
  2. 등급별 수량(대, 중, 소)
  3. 출하자의 인적사항(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4. 물품대금 송금처(계좌번호, 예금주)
02.
물품반입
05.
결정사항 알림
06.
정산
가락시장
법인
03. 경매 04. 가격결정
각 청과도매법인별 전화번호
  1. 서울청과: 02) 3435 - 2000
  2. 농 협(공): 02) 3435 - 1610
  3. 중앙청과: 02) 3435 - 3700
  4. 동화청과: 02) 3435 - 4321
  5. 한국청과: 02) 3435 - 1100
  6. 대아청과: 02) 3435 - 8800
3. 시장도매인제 시장
시장도매인제 시장
4. 정산체계 안내
정산체계 안내
5. 시장도매인 안내
구분,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표
구분 전화번호
한국시장도매인정산조합 02) 2640 - 8850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 02) 2640 - 8804 홈페이지 바로가기
6. 강서시장 도매인 통합 경영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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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주체별 기능
구분, 주요역할 등이 포함된 표
구분 주요역할
도매시장법인
  • 생산·출하자로부터 농수산물을 수탁 받아 판매를 대행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판매(물량집하, 경매, 대금정산)
시장도매인
  •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으로 산지에서 농산물을 매수하여 판매하거나 출하자로부터 농산물을 직접 위탁 받아 분산처에 판매
중도매인
  • 도매시장법인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경매에 참여하여 매수한 후 도매거래 또는 매수 중개, 개설자로부터 상장예외품목(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거래 허가를 받아 해당 품목을 매수 또는 수탁 판매
매매참가인
  • 가공업자, 소매업자, 수출업자 등 농수산물의 실수요자로서 농수산물을 경매에 직접 참여하여 구입
직판상인
  • 시장 내 중도매인으로부터 농수산물을 구입하여 소매상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