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이란?
『친환경농산물』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합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종류
『친환경농산물』은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로 분류합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종류 구분
- 『유기농산물』 :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 『무농약농산물』 : 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3이하를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관련법령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란?
-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 및 기준
친환경농산물 인증종류(2종류)-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구분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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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산물 |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 (전환기간 : 다년생 작물은 최소 수확 전 3년, 그 외 작물은 파종 재식 전 2년) |
무농약농산물 | 유기합성농약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이내 사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 천연, 무공해, 저공해 등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아니할 것
- 토양이 아닌 시설 또는 배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을 외부에 공급하거나 외부에서 공급하지 않고 자연용수에 용존한 물질에 의존하여 재배한 농산물은 양액재배농산물 또는 수경재배농산물로 별도 표시 할 것
친환경농산물 관리
- 토양과 물은 물론 생육과 수확 등 생산 및 출하단계에서 인증기준을 준수 했는지의 엄격한 품질검사와 시중 유통품에 대해서도 허위표시를 하거나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인증품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출하절차
- Ste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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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및 포장
친환경인증마크 부착
- Step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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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반입
- Step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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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품장 작성, 제출
도매시장법인
입하사무실
- Step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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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
- Ste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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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 Step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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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 Step 07
-
송금
2일 이내
거래시 필요한 서류
도매시장법인과 출하약정을 체결하여야 장려금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 또는 산지유통인 허가증
- 입금 받으실 통장사본
- 회원가입신청서 (도매시장법인 배부)
※ 출하 장려금, 선도금 우대 지원 혜택
구분 | 일반농산물 | 친환경농산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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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 장려금 | 거래 금액의 0.45% | 0.5~0.6% | 상향조정 |
출하 선도금 | 3~6개월 | 6~12개월 | 기간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