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아이콘
친환경 농산물이란?

『친환경농산물』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합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종류

『친환경농산물』은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로 분류합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종류 구분
  • 『유기농산물』 :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 『무농약농산물』 : 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3이하를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란?
  •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 및 기준

친환경농산물 인증종류(2종류)-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인증종류 목록 - 구분, 기준 제공 표
구분 기준
유기농산물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
(전환기간 : 다년생 작물은 최소 수확 전 3년, 그 외 작물은 파종 재식 전 2년)
무농약농산물 유기합성농약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이내 사용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
유기농(organic)농림축산식품부
유기농산물
무농약(non pesticide)
무농약농산물
  • 천연, 무공해, 저공해 등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아니할 것
  • 토양이 아닌 시설 또는 배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을 외부에 공급하거나 외부에서 공급하지 않고 자연용수에 용존한 물질에 의존하여 재배한 농산물은 양액재배농산물 또는 수경재배농산물로 별도 표시 할 것
친환경농산물 관리
  • 토양과 물은 물론 생육과 수확 등 생산 및 출하단계에서 인증기준을 준수 했는지의 엄격한 품질검사와 시중 유통품에 대해서도 허위표시를 하거나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인증품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출하절차
Step 01
1.선별 및 포장

선별 및 포장

친환경인증마크 부착

Step 02
2.시장 반입

시장 반입

Step 03
3.송품장 작성, 제출

송품장 작성, 제출

도매시장법인
입하사무실

Step 04
4. 하역

하역

Step 05
5. 경매

경매

Step 06
6. 정산

정산

Step 07
7.송금

송금

2일 이내

거래시 필요한 서류

도매시장법인과 출하약정을 체결하여야 장려금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음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 또는 산지유통인 허가증
  2. 입금 받으실 통장사본
  3. 회원가입신청서 (도매시장법인 배부)
※ 출하 장려금, 선도금 우대 지원 혜택
출하 장려금, 선도금 우대지원 혜택 목록 - 구분, 일반농산물, 친환경농산물, 비고 제공 표
구분 일반농산물 친환경농산물 비고
출하 장려금 거래 금액의 0.45% 0.5~0.6% 상향조정
출하 선도금 3~6개월 6~12개월 기간연장
대상자

친환경농산물을 소분하여 포장한 후 포장 외부에 친환경농산물 임을 표기하는 사람(업체)은 재포장 취급인증을 받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2013.6.2일 시행)

위반 시 벌칙

미인증 적발 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포장취급자 인증관련 Q&A
재포장취급자 인증 서류 및 인증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