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업체 선정(경쟁입찰의 경우)
  • 금액이 2억 원 미만 이거나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시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물품의 구매·제조는「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금액이 2억 원 이상 이고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의 물품 구매·제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에 따라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2단계 경쟁입찰 제도 :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공사업체 선정( 경쟁입찰의 경우 )
  • 기술형 입찰(턴키, 대안, 기술제안) 공사는 조달청 기준을 적용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금액이 300억 이상 공사는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금액이 300억 이상 공사는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업무내용
  •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는 건축·토목공사, 전기·설비공사, 통신공사 등이 있습니다.
  • 이러한 시설공사는 합리적 계획수립, 예산의 효율적 집행, 건설사업의 개요 및 효과, 사업기간 및 적정 사업규모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심의과정을 거쳐 공종별 공정계획,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계획, 시공에 따른 시장이용 및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수립, 시공단계별 감리원을 지정하고, 법에 정한 자격을 갖춘 공사 직원이 시공·감독을 하게 됩니다.
  • 또한 준공은 준공검사원 및 준공계를 우리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민원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시공업체선정
  • 적격심사 제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로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결정 : 우리공사 회계규정 제169의 2
회 계 규 정(계약관련) 8장 제169조의2(지출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1. 지출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물품 및 용역등의 계약에 있어서는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야 한다.
  2. 제1항 규정에 의한 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한다.
계약체결 : 우리공사 회계규정 제170조, 제171조
회 계 규 정(계약관련) 8장 제170조(계약서의 작성)
  1.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 ·위험부담·지체상금·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구서·각서·협정서·승락서 등 계약성립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99.8.14)
    1. ①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② 경매에 부치는 경우
    3. ③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 ④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⑤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삭제 '99.8.14)
제171조(계약의 성립)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같이 계약서에 기명날인 함으로서 계약이 성립한다. 다만, 외국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명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대가지급 : 우리공사 회계규정 제176조
회 계 규 정(계약관련) 8장 제176조(대가의 지급)
  1.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공사·제조·구매 기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95.10.19, 단서 신설'99.8.14)
  2. (삭제 '99.8.14)
  3.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5.10.19, '99.8.14)
  4. 제17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매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5.10.19, '99.8.14)
  5.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로부터 재 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삽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5.10.19, '99.8.14)
용역업체선정( 경쟁입찰의 경우 )
  • 기술용역, 학술용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일반용역은 서울특별시가 고시한「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따라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  2단계 경쟁입찰 제도 :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업무내용
  • 계약상대자는 입찰안내서, 과업지시서, 용역수행계획서등에 따라 용역수행하고 용역준공 전에 심의를 거쳐 지적사항 보완 후 준공하게 됩니다.
  • 일정기간의 용역수행 후, 월정액 또는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서 용역대가를 지급받게 됩니다.
시공업체선정
  • 계약상대자는 입찰안내서, 과업지시서, 용역수행계획서등에 따라 용역수행하고 용역준공 전에 심의를 거쳐 지적사항 보완 후 준공하게 됩니다.
  • 일정기간의 용역수행 후, 월정액 또는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서 용역대가를 지급받게 됩니다.

※ 기술용역(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적격심사기준 및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낙찰자결정 : 우리공사 회계규정 제169의 2
회 계 규 정(계약관련) 8장 제169조의2(지출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1. 지출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물품 및 용역등의 계약에 있어서는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야 한다.
  2. 제1항 규정에 의한 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한다.
계약체결 : 우리공사 회계규정 제170조, 제171조
회 계 규 정(계약관련) 8장 제170조(계약서의 작성)
  1.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 ·위험부담·지체상금·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구서·각서·협정서·승락서 등 계약성립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99.8.14)
    1. ①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② 경매에 부치는 경우
    3. ③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 ④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⑤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삭제 '99.8.14)
제171조(계약의 성립)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같이 계약서에 기명날인 함으로서 계약이 성립한다. 다만, 외국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명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대가지급 : 우리공사 회계규정 제176조
회 계 규 정(계약관련) 8장 제176조(대가의 지급)
  1.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공사·제조·구매 기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95.10.19, 단서 신설'99.8.14)
  2. (삭제 '99.8.14)
  3.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5.10.19, '99.8.14)
  4. 제17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매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5.10.19, '99.8.14)
  5.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로부터 재 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삽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5.10.19, '99.8.14)
개념
  •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등)을 통해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하한율 이상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와 체결하는 계약방식입니다.
  • 명칭은 전자공개수의계약이지만 계약 시 특정 상대자를 지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경쟁입찰과 유사합니다. 다만 경쟁입찰과 다른 점은 적격심사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가능 범위
구분, 주요내용이 포함된 표
구분 주요내용
유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용역·물품
기준 4억원 이하 2억원 이하 1억 6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목적

명칭은 전자공개수의계약이지만 계약 시 특정 상대자를 지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경쟁입찰과 유사합니다. 다만 경쟁입찰과 다른 점은 적격심사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근거

서울시 회계45110-3980(2001.11.12) 전자공개수의계약 세부추진계획 및 서울시 회계 61200-4317(2002.11. 6) 전자공개수의계약제 보완대책 통보

방침
  • 조달청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G2B)으로 사업자 선정
  • 수의계약 대상사업은 모두 홈페이지에 공개
  •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시민만족도 제고
추진계획
  • 시행일 : 2002. 2. 1일 발주분부터 적용
  • 대상사업(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5호)
    • 일반공사 : 1억원 미만 500만원 이상
    • 전문공사 : 7천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 5천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 물품 제조·구매, 용역 : 3천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 시행절차
    • 사업발주 품의 →시장조사 등 가격산출 →계약 의뢰 → 홈페이지(www.samaco.co.kr)3일간 게재 →조달청(www.G2B.go.kr)게재 → 업체에서 견적가격 투찰 →최저가격업체와 협의 가격결정 → 계약체결 후 발주부서 통보

※300만원 미만은 소액물품 구매 등 절차 간소화 시행 지침에 의거 처리

응찰자가 해야 할 일
  • 전자구매수의계약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마친 후 전자정보인증을 받아야 함
  •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samaco.co.kr)에 게재된 물품내용을 확인하고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http://www.G2B.go.kr)의 초기화면에서 - 각 사업별로 클릭(물품 : 내자, 용역 및 공사 : 시설)한 후 투찰 하고 싶은 금액을 기재
전자공개수의계약에 응할 업체의 투찰 절차
  • 조달청의 입찰참가등록을 마치고 정보인증을 받은 업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samaco.co.kr) ⇒ 민원처리공개방 ⇒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클릭, 내역을 자세히 확인한 후 조달청바로가기를 클릭하거나 조달청구매사이트(http://www.G2B.go.kr)를 입력 후 게시내역(공고)을 재확인하고 투찰을 하면 됨
  • 투찰 시 주의할 점
    •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으며 품목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그 품목의 예정가격을 합한 금액을 총액으로 기재해야 하며 사전에 미리 산출해본 후 투찰해야 함
    • 한번 투찰한 금액은 취소할 수 없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수행한 실적에 대한 실적증명서 신청 및 발급은 조달청 나라장터 (http://www.g2b.go.kr)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나라장터 이용이 불가하신 경우 담당부서(본사 재무팀, 강서지사 업무지원팀, 친환경유통센터 급식안전팀) 직접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이용방법 문의 1588-0800(나라장터 콜센터) 나라장터 홈페이지

개발필요
개발필요

계약현황 게시판 안내

나라장터 OPEN API를 이용한
물품계약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본사, 강서지사, 친환경유통센터 계약현황 게시판을 새창으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