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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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ChERS 정밀검사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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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료분쇄 및 칭량
- 300g 이상 시료 10g을 칭량
- 진행시간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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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차 농약 추출
- 아세토나이트릴 10ml 및 1차 추출 시약 첨가 후 1분간 추출
- 진행시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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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심분리
- 혼합 시료를 3,000rpm으로 5분간 원심분리 후 상등액 6ml 분취
- 진행시간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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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차 농약 정제
- 상등액 6ml, 2차 정제 시약과 혼합 후 1분간 정제
- 진행시간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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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심분리
- 반응시킨 시료를 3,000rpm으로 5분간 원심분리 후 상등액 분취
- 진행시간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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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기분석
- GC/MS/MS와 LC/MS/MS 분석
- 510종 농약
- 진행시간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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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과 확인
- 농약 스크리닝 및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여부 확인
- 진행시간 10분
- 국내 공인 사항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다성분 시험법(제2법)
- 국제 공인 사항 : 미국 FDA- AOAC 2007.1 법 등재, 유럽 - CEN 15662 법 등재
퀘쳐스(QuEChERS) 전처리 검사법
유럽공인분석법으로 빠르고(Quick), 쉽고(Easy), 경제적(Cheap)이고, 효율적(Effective)이고, 견고하고(Rugged), 안전(Safe)한 전처리 방법으로 농축단계가 없어 보다 빠른 시간에 잔류농약 분석이 가능하며, 최신 분석 장비인 질량분석기를 이용하여 정확한 농약성분 분석이 가능한 검사법으로 국내 및 미국,유럽 등지에서 국제적으로도 공인된 잔류농약 분석법입니다.
정밀검사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농약잔류시험법"으로 잔류농약 허용기준 이하까지 정밀하게 정량·정성 분석이 가능하며 검사 신뢰도가 높고 부적합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가능한 반면, 검사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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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안전성검사체계
퀘쳐스(QuEChERS) 전처리 검사법 (농수산식품공사)
- 01 시료채취 경매시작 전 무작위 채취(무상)
1차 : 17:40, 2차 : 19:00, 3차 : 20:30 - 02 신속다성분 동시 분석법 농약잔류 여부판별
검사항목 : 살충 살균제 등 510종 검사시간 : 1시간 20분 - 03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여부 확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농약의 잔류 허용기준 적용
- 04 농약검출 농산물 유통 중지 낙찰중도매인 확인
해당 농산물 유통중지 명령서 발급
정밀검사 결과 도출 시까지 판매 불가 - 05 정밀검사 의뢰 검사의뢰 : 공사→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의뢰량 : 1상자 또는 2kg 이상 - 06 정밀검사 결과조치 적합시 : 유통중지 해지 → 판매
손실보상금 지급
부적합시 : 해당 농산물 전량 폐기 - 07 행정조치 부적합 출하자 출하제한
출하금지 기간중 출하시 : 과태료 부과
관계기관 및 전국공영도매시장 통보
정밀검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등)
- 01 시료채취 유상수거 : 1상자 또는 2kg 이상
- 02 정밀검사 검사건수 : 1일 30여건
검사항목 : 살출 살균제 등 성분 284 여종 - 03 적합 부적합 판정 품목별 잔류허용기준 초과 여부 판정
기준이내 : 적합 기준초과 : 부적합 - 04 폐기조치 부적합시 : 해당 농산물 전량 폐기
- 05 행정조치 관계기관 통보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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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전안전성서비스안내
![안전성서비스 이미지](images/img_market-safety_lab_img1.jpg)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가락시장에 출하하여 부적합 농산물로 적발되어 입게 될 생산자 피해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출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 의뢰 시 무료로 잔류농약안전성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출하전안전성검사 시행안내
검정기관(제28호)
가락시장 출하자를 위한출하전 안전성검사 시행 안내
제도 안내
가락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기 전 잔류농약검사를 의뢰하면 공사가 이를 무상으로 검사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하도록 하는 사전 예방 검사 제도
검사 절차
- Step 01
검사 상담 고객센터
02-3435-0390
- Step 02
신청서 접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안정성검사실
가락시장 출하자 신고 및 출하약정(도매시장 법인) 을 체결한 출하자
- Step 03
시료 접수 택배/방문
농산물 2kg 이상
엽채류, 양채류, 쌈채류
- Step 04
검사시행 QuEChERS 검사
농약성분 510종
- Step 05
정밀검사 결과
유선,무선 결과 안내 농약 및 출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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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소비자들이 많이 섭취하는 상추, 깻잎, 시금치를 대상으로 조리 방법에 따라 어느 정도 농약이 제거되는지에 대한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농약이 묻은 농산물일지라도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거나, 세제를 사용하거나, 가열하여 조리하면 상당량의 농약이 제거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농약은 농산물의 겉면이나 껍질에 묻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흐르는 물에 세심하게 잘 씻고, 충분히 가열·조리한 후 섭취한다면 농약으로 인한 불안감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러한 안전한 농산물 섭취 요령을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크기·모양·색깔 등 보기 좋은 것을 선호하는 소비행태가 농약 사용을 더욱 부채질하는 원인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다소 벌레 먹고 모양이 예쁘지 않더라도 이러한 농산물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비를 늘려가는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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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제란?
원산지란?
- 농수산물이 생산·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함
- 국제적 거래에 있어서의 원산지는 일반적으로 그 물품이 생산된 정치적 실체를 지닌 국가를 가리키고 국내적으로는 지역 또는 지방을 의미함. 원산지는 가공 · 생산공정 또는 재배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그 국가를 통하여 거래되었음을 의미하는 경유국, 적출국, 수출국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임.
추진경과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10. 2. 4)
- 원산지 표시 의무(제5조), 거짓표시의 금지(제6조) 등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0. 8. 11)
- 「대외무역법」 ('10. 4. 5 개정)
- 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의 표시(제33조), 원산지판정(제34조) 등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82, '10. 8. 31)
-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세부 원산지 표시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