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검사소개 아이콘
  • 검사 품목: 전체 농수산물(일본산 수산물 집중)
  • 검사 주기: 주6회, 일일 36건
  • 검사 장비: 고순도게르마늄 감마핵종분석기
  • 검사 항목: 요오드(131I), 세슘(134Cs+ 137Cs)
  • 적합 기준 : 항목별 100 Bq/kg 이하
  • 결과 공개: 매일, 공사·서울시 메인홈페이지 연결
  • 고순도게르마늄 감마핵종분석기에 의한 시험방법

    • 시험방법
      Step 01
      1. 시험시료 준비

      뼈, 머리, 내장 등 비가식부를 제거하여 시험시료로 사용

    • 시험방법
      Step 02
      2. 시료 균질화

      시험시료를 대형 믹서기에 넣어 고르게 분쇄하여 균질화 실시

    • 시험방법
      Step 03
      3. 시료 충진

      균질화된 검체를 측정용기에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넣고 무게를 정밀히 달아 밀봉

    • 시험방법
      Step 04
      4. 시료 주입

      고순도게르마늄 감마핵종분석기 자동시료주입기에 검체 주입

    • 시험방법
      Step 05
      5. 방사능 분석 및 결과 확인

      측정 시간: 2시간 47분(10,000초)
      결과 확인: 기준치 이하라도 세슘과 요오드 검출 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 의뢰

      ※ 세슘과 요오드만 검사하는 사유: 방사능 사고 시 가장 많이 방출해서 식품 중 대표 오염 지표로 사용함

    • ○ 국내 공인 사항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순도게르마늄 감마핵종분석기에 의한 시험

    • ○ 분석원리:고순도게르마늄 검출기로 측정한 표준선원(standard radioactive source)의 방사능에너지피크에 대응하는 동위 원소를검체의 방사능피크에너지와 대조하여 동위원소표로부터 방사성핵종을 확인한 후 각 핵종에 대한 방사능을 측정하는 방법

    방사능 검사 체계
    •   ( 생산단계 ) 우리 해역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수산물 :  국립수산물 품직관리원 : 생산지역별 수산물 검사 현황 매일 공개


     
    •   ( 수입단계 ) 일본산 등 수입되는 농·수·축산물 및 식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검사관리과) : 일본산 농축수산물 및 식품 수입시 마다 방사능 검사 실시간 현황 공개
     
    • 서울시 : 서울시 유통되는 수산물 검사실적 매일 공개, 일일 평균 100건
    방사능 검사 청구제 안내
    • 해양수산부: 국민신청 방사능 분석 사업
    • (검사방법) 검사지역과 검사품목을 선택하여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검사 신청 (1인당 주 1회 가능)
    • (검사진행) 매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아 신청 많은 순서대로 10개 다음주 검사 진행

    「해양수산부」

    • 서울시: 시민 방사능 청구제
    • (검사방법) 방사능 오염 우려되는 식품 서울시민 검사 신청 (이메일, 팩스, 우편)
    • (검사진행) 서울시 검체 수거 → 방사능 검사 실시 → 결과 통보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식품안전정보 - 식품안전관리 - 식품안전검사청구제 -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 공사: 가락시장 방사능 청구제
    • (검사방법) 가락시장 유통되는 농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우려 시 검사 신청
    • (검사진행) 검사 요청 (유선·이메일) → 시료 인계 (안전성 검사실) → 검사 실시
      방사능 측정기로 방사능 검사 시행 중
    • (검사요청) 안전성검사실 (02-3435-0390), 이메일 (ejlee@garak.co.kr)로 요청

    「홈페이지>시장소식>농수산물안전성검사>안전성검사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