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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이력제도 개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등을 수입하는 경우와 수입 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에 유통단계별로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

관련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ㆍ제10조의3, 「수입농산물등의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조사 요령」

신고의무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농산물등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업자등으로부터 도매 또는 소매하는 유통업자(도매ㆍ소매ㆍ소비를 겸하는 경우는 포함) 최종소비자(개인)에게만 판매하는 경우는 유통이력신고 의무 없음

22개의 대상품목

양파(신선,냉장)

양파(신선,냉장)

도라지

도라지

냉동 마늘

냉동 마늘

마늘(신선,냉장)

마늘(신선,냉장)

냉동 고추

냉동 고추

생강(건조)

생강(건조)

건고추

건고추

대추

대추

참깨분

참깨분

팥

콩(대두)

콩(대두)

땅콩

땅콩

황기(식품용)

황기(식품용)

당귀(식품용)

당귀(식품용)

고사리(냉동,건조)

고사리(냉동,건조)

당근

당근

대파(냉동,건조)

대파(냉동,건조)

냉동양파(종류 추가)

냉동양파(종류 추가)

신고 기간 및 신고사항

  • 다른 유통업자, 소매업자, 가공공장 등에 거래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 반드시 신고(판매당일,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하고 계산)
  • 거래한 경우, 양수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함
  • 양수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거래(중)량, 거래일자 신고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는 차량번호 및 판매장소 신고
  • 신고방법

  • PC 또는 스마트폰 등으로 수입농산물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거래내역을 등록
  • 전산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서면신고서를 관할 농관원에 제출(이메일, 우편, 팩스, 방문 등)
  • 거래내역을 기록한 장부와 그와 관련된 거래명세서 등의 증명자료를 거래일로부터 1년간 보관
  • 위반 시 벌칙

  • 미신고, 거짓신고, 장부 및 기록 자료 미보관 시 등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지역별 유통이력 문의처

  • 서울 한강 이북지역: 02-2218-4033~4035(농관원 서울사무소)
  • 서울 한강 이남지역: 02-3484-3335~3340(농관원 서울사무소 서울분소)
  • 관악구, 동작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강서구, 양천구는 031-470-2943(농관원 경기지원)